한방난임사업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경기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 문의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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