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경기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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