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상시신청현물경기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 문의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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