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현금경기도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청년기회과/031-80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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