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현금경기도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신청 기한
- 공고 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청년기회과/031-80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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