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현금경기도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문의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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