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

현금경기도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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