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현금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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