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현금경기도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신청 기한
-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신청 방법
-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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