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기타||기타(상담)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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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신청 기한
2025.02.03~2025.03.31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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