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현금경기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신청 기한
매년 3~4월(공고접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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