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경기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신청 기한
- 지원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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