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
현금경기도
○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시제품 제작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경기도내 섬유관련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신청 기한
- 2026.03.00.∼4.00.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수혜기업 관리시스템(https://in.ktextile.net)) - 양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www.koteri.re.kr) 및 접수 사이트에서 교부
-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2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