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기타(교육)경기도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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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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