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기타경기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 문의처
-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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