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활동 지원
기타경기도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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