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상시신청시설이용경기도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후 사용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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