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현금경기도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 신청 기한
- 2026.3.25.~2026.4.9.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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