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현물경기도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경기도/031-12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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