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교육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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