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 신청 기한
-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3-249-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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