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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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신청 기한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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