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 지원
상시신청현금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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