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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