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상시신청기타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 일상돌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41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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