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현물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유기질비료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