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상시신청현물충청북도

가축에 미생물제(유산균, 미생물, 비타민 등)를 급여하여 생산성 향상,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완화,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유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