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현금충청북도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6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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