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현금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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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신청 기한
- 2025.03.01~2025.05.31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문의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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