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현물충청북도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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