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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