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충청북도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 문의처
- 충청북도/043-220-314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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