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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