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 문의처
- 천안시/041-521-5352||공주시/041-840-8124||보령시/041-930-3364||아산시/041-530-6520||서산시/041-660-2322||논산시/041-746-5345||계룡시/042-840-2313||당진시/041-350-3682||금산군/041-750-2133||부여군/041-830-2063||서천군/041-950-4081||청양군/041-940-2072||홍성군/041-630-1510||예산군/041-339-7402||태안군/041-6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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