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현금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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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 신청 기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 방법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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