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발효촉진 지원
상시신청현물전북특별자치도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 문의처
- 축산과/063-28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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