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
상시신청현물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 문의처
- 축산과/063-28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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