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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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수협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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