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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