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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