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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