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서비스
기타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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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0~65세 경력단절여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있는 여성(신청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 신청 기한
- 2024년 공고 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061-28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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