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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