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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