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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