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기타경상북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신청 기한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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