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기타경상북도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점포환경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애로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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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한
2025년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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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