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2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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