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경남도청/055-211-6235||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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