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경상남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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