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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