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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