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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