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금제주특별자치도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 신청 기한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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