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금제주특별자치도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신청 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6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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