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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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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