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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